-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2.08.31
- 작성자
- 홍주리
- 조회수
- 1216
[학사]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관련 안내
1. 관련:「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에 대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니 기간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대상자
나.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참고사항 |
1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취업계) |
학생 작성 → 학과(부)장 반드시 확인 |
붙임 파일 작성하여 제출 |
2 |
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
4대 보험가입 확인(예정)증명 가능 서류 |
입사 당시 미발급시 추후 발급완료되는 대로 추가제출 가능 |
3 |
재직증명서 |
- 근무처 직접 발급 - 입사일,사업자등록번호 표기 확인 - 직인 또는 확인 도장 날인 확인 |
발급일자 제출일로부터 최근 일주일 이내 |
다. 조기취업 미인정: 창업 및 인턴과정 학생
※ 단,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시 인정 가능
라. 제출기간
구분 |
제출일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1차 제출 |
2022.09.23.(금) 15:00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현재 재학학기 포함), 수강 교과목 |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발급일, 직인날인 여부 |
||
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
가입일, 회사명 일치여부 |
||
2차 제출 |
2022.12.02.(금) 15:00 |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발급일, 직인날인 여부 |
3. 안내사항
가. 조기취업은 출석인정만 인정되므로 과제나 시험 등 교과목별 수업일정 준수
나.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사실 확인된 재직기간(해당기간)만 인정
※ 조기취업 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즉시 수업에 복귀해야 함
다. 출석대체 인정서는 학기 말에 발급되므로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신청한 교과목담당교수 및 학과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공유
라. 중간·기말시험기간에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등
을 통하여 성적평가 가능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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