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2021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현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1부.
2. 산학협력단 예·결산자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022. 2. 22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 형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