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9.06
작성자
양서희
조회수
453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관련 안내

1. 관련: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35(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에 대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니 기간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학생2022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대상자

  나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확인사항

참고사항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취업계)

학생 작성 → 학과()장 반드시 확인

붙임 파일 작성하여 제출

2

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4대 보험가입 확인(예정)증명 가능 서류

입사 당시 미발급시

추후 발급완료되는 대로 추가제출 가능

3

재직증명서

근무처 직접 발급

입사일,사업자등록번호 표기 확인

직인 또는 확인 도장 날인 확인

발급일자 제출일로부터 최근 일주일 이내


  다조기취업 미인정창업 및 인턴과정 학생

※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시 인정 가능


  라. 제출기간

구분

제출일

제출서류

확인사항

1

제출

2022.09.23.() 15:00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학생 인적사항(현재 재학학기 포함), 수강 교과목

재직증명서

재직기간발급일직인날인 여부

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가입일회사명 일치여부

2

제출

2022.12.02.() 15:00

재직증명서

재직기간발급일직인날인 여부


3. 안내사항

  가조기취업은 출석인정만 인정되므로 과제나 시험 등 교과목별 수업일정 준수

  나출석인정은 조기취업사실 확인된 재직기간(해당기간)만 인정

  ※ 조기취업 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즉시 수업에 복귀해야 함

  다출석대체 인정서는 학기 말에 발급되므로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신청한 교과목담당교수 및 학과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공유

  라중간·기말시험기간에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등

      을 통하여 성적평가 가능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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